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출자자,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1.28
출자자,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,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
[회신] 기존해석례 서면-2021-법규기본-5629(2022.6.23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체납법인(A법인)은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0000.00.00.에 사업을 B법인에 포괄양도한 후 0000.00.00.에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함 ○ 과세관청은 A법인의 재산으로 A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,「국세기본법」제39조 “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”에 따라 A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함 ○ 신청인은「국세기본법」제41조 “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” 요건을 충족한다면,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질의함 2. 질의내용 「국세기본법」제39조 출자자의 납세의무와 같은 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하고 지정통지가 된 경우,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39조 【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】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 1.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. 합명회사의 사원 나.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.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 가.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.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. 유한회사의 사원 ○ 국세기본법 제41조 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】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<개정 2018.12.31, 2020.12.22>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】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(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만 진다. <개정 2019.2.12, 2021.2.17>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"양수한 재산의 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1.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.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 ○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-0…10 【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】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. <번호개정 2004.02.19> 1.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(납부, 충당 등)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2.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. 이 경우 “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”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